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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즘 처럼 급등락이 이어지는 주식투자

배당주에 많이들 투자하고 계신가요??

SHED나 커버드 콜FTA 등등 직접 투자하시나요?

 

조심하세요!

배당금이 2000만원을 넘어가면,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이 부과 됩니다!  

 

 

국내 금융소득 과세 기준 및 관련 내용

국내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기준은 소득의 유형과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.

 

금융소득이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포함하는 개념으로, 주로 은행 예금 이자, 채권 이자, 주식 배당금 등이 해당합니다.

 

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:

1. 금융소득의 종류

이자소득:

  • 예금이자: 은행,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에 예치된 예금에 대한 이자.
  • 채권이자: 국채, 지방채, 회사채 등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.
  • 기타 이자소득: 신탁의 수익, 금융채, 투자신탁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.

배당소득:

  • 주식배당: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금.
  • 출자배당: 법인 출자지분에서 발생하는 배당금.
  • 기타 배당소득: 집합투자기구의 이익배당 등.

2. 금융소득 과세 기준

기본 과세 기준:

  • 연간 금융소득(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)이 2,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,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과세합니다.
  • 2,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원천징수 세율로 과세됩니다.

원천징수 세율:

  • 일반 이자 및 배당소득세 : 14% (지방소득세 포함 시 15.4%)
  • 저축성 보험 이자소득: 만기 시점에 과세되며, 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.

 

3. 종합소득 과세

종합소득 합산 과세:

  • 금융소득이 연간 2,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(사업소득, 근로소득, 연금소득 등)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과세합니다. 종합소득세율은 소득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, 기본세율은 6%에서 최고 45%까지 적용됩니다.

4.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예외 및 감면 방법

비과세 금융상품 이용:

 

 

- ISA 계좌를 이용하면, 연 2000만원 까지 5년 최대 1억까지 납입 할 수 있는 계좌로, 여기서 배당관련 ETF를 가입한다면, 최대 200~400만원까지(서민형 ,농어민형 의경우 400만원) 비과세되는 것과 더불어 초과 금액에 대해서도 9.9% 분리과세 즉, 금융소득 종합과세 조건의 2000만원에 해당되지 않아요! 

 

15.4%->9.9% 

 

 

- 연금저축계좌를 이용하는 거예요. 배당세는 15.4% 과세 되는데 연금계좌를 이용하면 55세이후 인출하기전까지 비과세 됩니다. 물론 완전 비과세는 아니고 추후 연금 받을때 3.3%~5.5%의 낮은 세율로 소득세가 부과됩니다. 세금을 나중에 부과하는 과세이연 효과를 볼 수 있죠. 단, 중도해지시에는 16.5%세금이 적용됩니다.

 

 

 

저도 ISA 계좌로 배당관련 ETF를 사모으고 있습니다! 5년마다 갱신하면서 세금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, 해외 주식 또는 배당주 투자할때는 이만한게 없으니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! 

 

5. 신고 및 납부 절차

원천징수 및 신고:

  • 금융기관에서 이자나 배당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세율에 따라 세금을 먼저 공제합니다.
  • 종합과세 대상자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금융소득을 포함한 전체 소득을 신고하고, 부족한 세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.

 

금융소득 과세대상이 되는 순간, 생각지도 못한 세금이 불어날 수 있습니다.

 

기본적인 원천징수에서부터 종합소득 과세까지 다양한 과세 체계가 적용되므로, 자신의 금융소득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세무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!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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